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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뉴스 편집실
전기차 운전자 민원 1위는 ‘충전구역 무단 주차’
- 19기 조진영
- 조회 : 134
- 등록일 : 2026-06-11

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등으로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. 그런데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했던 요소인 충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을까? 충북 제천시를 사례로 점검해 본 결과, 충전 시설 접근성은 개선됐으나 충전구역 무단 주차 등 낮은 시민의식에 따른 불편과 민원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
<단비뉴스>가 지난 4월 30일 제천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최근 3년간(2023~2025년)의 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민원 접수 현황’에 따르면 전체 2338건 가운데 1위가 ‘충전구역에 주차’로 86.4%인 2021건이었다. 이어 ‘전용주차구역 주차’가 252건(약 10.8%), ‘충전방해행위’가 65건(약 2.8%) 이었다. 충전구역은 전기차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를 공급받는 동안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. 전용주차구역은 충전기는 없으나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.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 주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경우, 또 충전 이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등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