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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뉴스 편집실
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맘대로 못 건다?
- 17.5기 김예은
- 조회 : 94
- 등록일 : 2026-06-14
지난달 11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‘사유지에 현수막 거는 것도 불법이야?’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. 댓글에는 “내 땅이니까 뭐든 가능할 줄 알았다”는 반응과 “아무리 사유지여도 아무거나 걸면 안 된다”는 반응이 엇갈렸다. 또한 “그럼 국회의원 선거사무실들은?”이라는 의문도 제기됐다.
지난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현수막이 다수 설치됐다. ‘현수막 공해’라고 체감될 만큼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내걸리는 것 같지만, 자기 소유 건물이나 땅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경험담도 있다. 사유지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마음대로 걸 수 없는 것인지,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.
